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성바이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가맹점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거래함에 있어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 약관 각 조에 따릅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회원 및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3.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회원 자신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 정보의 보호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결제비밀번호’란 서비스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가입 시에 직접 설정하는 인증 암호를 말하며, 회원이 생체정보인식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시 회원의 생체정보를 등록하여 결제비밀번호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제공하는 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이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7.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8.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9.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및 이와 같은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1.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화면 또는 연결 페이지 등으로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 내용을 명시하여 그 시행일 1개월 전부터 본 조 제1항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지하고 이메일, 문자메세지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즉시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페이지 등의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이용자의 ‘오류정정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기록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전자금융거래기록 중 보존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금액, 거래 상대방 관련 정보
2. 전자금융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전자금융거래 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4.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6.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7.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건 당 거래금액이 1만원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③ 제1항의 전자금융거래기록 중 보존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 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④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2길 13,4층 460호(논현동)
2. 이메일 주소: howcombuy1@gmail.com
3. 전화번호: 010-9974-1333
제6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단,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7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방법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8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①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제5조 제4항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2.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경우: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청약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관련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지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⑥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비회원인 이용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한에 대한 내용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회사는 이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한 사유를 미리 고지하고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량의 반복적 데이터를 보내거나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 신용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재화 등의 판매 또는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행위
② 회사가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를 사전에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예상할 수 없었던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지한 즉시 통지합니다. 회사는 14일간 이용자에게 이의신청 및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이용자의 정당한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즉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회원의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본 약관 제10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관할)
①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5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방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형태로 구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결제정보를 미리 등록한 후 가맹점과의 재화 등 거래 시 결제정보를 매번 입력하지 아니하고 미리 등록한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가맹점이 판매하는 재화 등을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구매하기 위하여 미리 입력하여 등록한 결제정보로 사전 인증을 마친 후 회원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거래지시한 시점마다 결제비밀번호의 입력 없이 자동으로 결제하는 자동결제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6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할 때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한 이용자는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발행권면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이용자 스스로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접근매체의 훼손, 분실, 도난,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본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 또는 접근매체가 저장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⑥ 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이나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
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등 본인인증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3.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17조 (한도 등)
① 회사의 정책 및 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업체(카드회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전자지급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기준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② 자동결제서비스는 가맹점 중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가맹점에 한하여 제공되며, 가맹점 목록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18조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이용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는 재화 등 수령일로부터 7일(7일 중 영업일 3일 미만인 경우 3영업일)이 되는 날 또는 그에 부합하는 조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로 회사가 공지를 통해 정한 날(구매확정기간)까지 재화 등 거래에 대하여 구매종료의 의사표시(구매확정, 반품 및 교환 등)를 하여야 하며, 구매확정기간 내에 구매종료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구매를 확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는 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 줍니다.
제19조 (적용범위)
본 장은 가맹점 중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가맹점에 한하여 제공되며,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0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 방법)
① 회사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제18조 제3항의 기간 이내에 통보해 주도록 요청하며, 통보 요청 시에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제18조 제3항의 기간이 지나도록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이용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 제18조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으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④ 이용자가 구매확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는 회원이 재화 등을 공급받았다고 간주하여 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용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결제대금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⑥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한 이후에는 이용자와 가맹점이 직접 청약철회, 취소, 해제 및 결제대금의 환불 등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결제에 대해서는 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대금을 정산합니다.
제21조 (준용규정)
제16조(접근매체의 관리)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제22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발행한 결제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발행 및 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적립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물품제공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분됩니다.
③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미리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하며, ‘적립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가맹점의 재화 등을 구매하거나 기타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결제대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거나 이벤트 등을 통해 적립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물품제공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일정한 재화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하며, 이용자가 미리 대가를 지급하여 발행되는 ‘유상 물품제공형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이용자가 미리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발행되는 ‘무상 물품제공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분됩니다.
④ 이용자가 미리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는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물품제공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한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구매내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부과 사항은 없습니다.
제23조 (준용규정)
제16조(접근매체의 관리)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24조 (환급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유상의 물품제공형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적립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무상 물품제공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40 이하(1만원 이하는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소멸시효기간(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유상의 물품제공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잔액의 90%이내의 금액이 환급됩니다.
③ 이용자가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적립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한해서만 이용 가능하며, 기한 및 이용방법은 적립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시의 공지내용 및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의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이용자의 환급 요청 금액보다 작은 경우 이용자의 환급 요청에도 환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 환급 처리를 합니다.
제25조 (이용제한 및 한도)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회사 정책에 따라 보유 한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사전에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26조 (유효기간)
① 회사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유효기간(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유상의 물품제공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은 1년 이상)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단, 회사가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 제5항의 소멸시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유효기간을 소멸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지급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환급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멸 예정인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⑤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충전일(유상의 물품제공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제27조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선불충전금의 100%를 금융회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관리합니다. 이 경우 선불충전금의 범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 신탁
2. 예치
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회사는 선불충전금을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경우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이용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는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금충전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이용자는 회사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4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⑥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식별 정보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4.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28조 (선불충전금의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① 회사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제27조 제4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 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4. 12. 30. 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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